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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교육과정 > 병역특례 과정

  • 현역 및 상근예비역,공익근무요원 등 현역으로 군대에 입영하지 않고 병역특례로 특례업체에서 28개월간 제조,생산분야에 취업하여서 근무를 마치면 군 제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

학 력 기술자격등급
4년제 대학 졸업자 기사
전문대학 졸업자
4년제 대학 3학년 / 4학년 재학 및 휴학 (2학년 수료자포함)
산업기사 / 기사
고등학교 졸업자
전문대학 1학년 / 2학년 재학 및 휴학
4년제 대학 1학년 / 2학년 재학 및 휴학
기능사 / 산업기사 / 기사
  • ◆ 출원기일:입영기일 5일전까지 가능
  • ◆ 본원에 입학시 타학원에서 연기사유없을시 6개월간 군연기 가능
  • ◆ 구비서류: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,국가기술자격증,성실근무 서약서(업체제출)
  • ◆ 취소사유
    • 1) 해고또는 중도 퇴직하거나 해당업체에서 종사하지않을때
    • 2) 기술자격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때
    • 3) 의무종사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 했을때
    • 4) 정당한 사유없이 4주기초훈련소에 입대하지않을때
  • ※ 각종 병역특례 관련정보제공
  • ※ 전국적인 연고지별 취업가능